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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CA융합원 내규

2024-02-23
대학원혁신 최고위원회 내규(2024.02. 개정)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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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혁신 최고위원회 내규 (ERICA)

제정일: 20230228
개정일: 20240223

 

1장 총칙

 

1(목적)
본 내규는 한양대학교 ERICA4단계 BK21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ERICA캠퍼스 4단계 BK21 사업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2. ERICA캠퍼스 4단계 BK21 대학원혁신사업 현황 점검 및 사업계획안 심의

3. ERICA캠퍼스 4단계 BK21 교육연구단() 사업 현황 점검

4. 기타 ERICA캠퍼스 4단계 BK21 사업의 운영상 중요하며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2장 조직

 

3(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총장, 부총장(ERICA), 산학협력부총장, 대학원전략부처장(ERICA) <개정 2024.02.23.>

2. 공학대학장, 소프트웨어융합대학장, 약학대학장, 과학기술융합대학장, 국제문화대학장, 언론정보대학장, 경상대학장, 디자인대학장, 예체능대학장

3. 기획처장(ERICA), 교무처장(ERICA), 교육혁신처장(ERICA), 산학협력단장(ERICA), 학생인재개발처장(ERICA), 국제처장(ERICA), 총무관리처장(ERICA) <개정 2024.02.23.>

4. 4단계 BK21 교육연구단장, 4단계 BK21 교육연구팀장

5. 외부전문가

 

4(선임)

총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총장(ERICA)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산학협력부총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02.23.>

 

5(임기)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6(간사)

위원회는 ERICA융합원 융합원진흥팀에서 주관하며,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융합원진흥팀장으로 한다.

 

7(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3장 회의

 

8(위원회의 소집)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해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9(의결)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메일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부 칙

 

부칙(2023.02.28. 공포)

(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02.23. 공포)

(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